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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민족, 종교, 도시, 면적, 통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약 5,792,000명 (2018 기준)
언어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
민족 중국계(74.7%), 말레이계(13.6%) 등
종교 불교ㆍ도교(51%), 이슬람교(14.9%), 기독교(14.6%), 힌두교(4%)
도시 싱가포르(수도)
면적 697㎢ (CIA 기준)
통화 SGD
정치체계
  •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이며, 국가원수는 대통령으로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다. 의회는 단원제로서 21세 이상 유권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 임기 5년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2년 6개월의 지명 국회의원이 있으며, 장관, 국무장관, 정무차관 등으로 임명된 국회의원 이외의 의원은 일반직업을 겸직할 수 있다. 정부의 직위를 가지지 않은 국회의원에게는 수당만 지급하며, 야당이 총선에서 3석 미만의 의석을 획득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야당 입후보자를 의원으로 추천하는 무선거구의원 제도가 있다.
사법제도
  • 법원은 대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으로, 하급법원은 지방법원과 치안법원, 소년법원, 검시법원, 소액청구사건 법원으로 구성된다.
사회일반
  • 싱가포르는 다양성이 정체성인 사회로서, 다민족국가라는 특성상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각 민족의 문화행사를 장려하는 등 각 민족의 고유문화를 존중하며, 다민족국가로서의 통합을 위해 종교에 따라 상이한 사회관습을 존중한다. 공동질서 유지를 위해 중벌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 거래에 대한 중형이 유명하다.
경제
  •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장벽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헌법에 외국인 투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고, 관계 법규와 투자청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수입자본재 및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및 외환송금 자유 보장 등 상당한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4월 출범한 UPFA 정부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는 선별 유치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100% 단독투자보다는 국내인과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한된다.
법령체계
  • 싱가포르의 법률체계는 영국 법률체계에 그 기원을 둔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후 공화국 의회가 입법부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1993년 11월 「영국법률의 적용에 관한 법률(Application of English Law Act)」이 제정되고 영국법의 적용범위와 상법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모든 법률이 지역법률로 간주되었다.
    싱가포르의 법원(Sources of law)은 헌법, 법률(legislation), 위임법률(Rules 및 Regulations 등), 그리고 판례이다. 헌법은 싱가포르의 최상위 법으로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 법률은 모두 무효이다. 헌법 다음으로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상위 효력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위임법률, 판례의 순으로 적용된다. 국제법의 경우 싱가포르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체계를 택하고 있다. 즉, 국제조약이나 협약이 의회에서 법률로 통과되거나 법원에서 관습적인 국제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서 법률이나 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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