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40세 이상의 필리핀 태생 시민으로 선거 직전 기준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6년 단임제로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부통령은 대통령과 같은 자격이어야 하며 임기는 동일하지만 1차 중임이 가능하다. 의회는 양원제로 임기 6년의 상원 24명과 임기 3년의 하원 300명 이내로 이루어져 있다.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에서 득표순으로 선출된 24명으로 구성되며, 3년마다 12명씩 개선된다. 헌법이 정한 하원의 의석수는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250석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전체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합한 값이다. 2019년 7월 22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18대 의회의 하원의 의석수는 304석이며, 사망 등 2인을 제외한 302인의 의원이 활동중이다.
경제
2000년대 아로요 행정부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필리핀 경제는 해외 근로자 송금, BPO 사업 및 건설경기 호황, 정부의 인프라 부문 지출 증대 등에 힘입어 아키노 대통령 재임기간 평균 6%대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2016년 6월 출범한 현 두테르테 행정부는 기존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투자 확대, 세제 개혁,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산업 구조의 특성은 GDP의 57%에 달하는 서비스 산업의 높은 비중이다. 특히 금융업, 유통업, 부동산업 및 BPO 산업의 비중이 높다. 서비스업 다음으로 공업(33.8%), 농림어업(8.8%)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자국 기업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비중이 높다.
법령체계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배,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계엄 정권 등을 거치면서, 입법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정한 법률이 공존하는 법률 형태를 보인다. 현행 법령체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헌법(Constitution)
2. 법률 (2-1) 공화국법(Republic Act, RA):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를 거친 법률 (2-2)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헌법이나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정하는 일반적, 영구적 규칙 (2-3)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마르코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법률의 효력을 가짐
3. 시행규칙(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 보통 개별 법률에서 규칙 제정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소관 부처에서 제정하여 공표
그 밖에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포고령(Proclamation)을 비롯하여,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집행명령(Administrative Order), 메모 명령(Memorandum Orders), 메모 회람(Memorandum Circulars) 등을 발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