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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민족, 종교, 도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3216만5485명 (2017년, WB)
언어 스페인어
민족 인디오(47%), 메스티조(40%), 백인(12%), 흑인 및 동양인(1%)
종교 가톨릭(90% 이상)
도시 리마(수도), 아레키파, 트루히요, 치클라요
정치체계
  • 페루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의회단원제를 취하고 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에 따라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1821. 7. 28.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45. 10. 31. 유엔에 가입하였다.
기후와 사회문화
  • 페루는 지역별로 기후에 큰 차이가 있는데, 해안지역은 온난다습하고 산악지대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하계는 아열대성 기후를, 동계는 한랭한 기후를 나타낸다. 밀림지대는 열대성 기후로 고온다습하다. 페루는 라틴계 백인, 혼혈 메스티조, 원주민 인디오 및 기타 아시아계 이민으로 구성된 다인종 국가로서 백인이 정치,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40%인 혼혈 메스티조는 실질적인 산업,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원주민 인디오는 전체인구의 47%로서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며, 대체로 빈곤계층이다.
잉카문명
  • 페루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4,000여 년의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로서 서기 15세기 잉카제국이 안데스산맥 일대를 중심으로 현재의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및 아르헨티나 북부 일대에 걸쳐 수준 높은 잉카문화를 형성하였다. 잉카제국은 건축, 금ㆍ은 세공, 수리관개, 농경 및 기하학적 요새 구축 등 찬란한 문화를 자랑한 바 있으나, 1532년 스페인에 의하여 정복된 후부터는 라틴계 서구문화가 이식되어 양대문화가 병존하게 되었다.
법률체계
  • 페루 법체계는 로마법,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최상위법규인 「헌법」에 의해 통치된다.
    1. 헌법
    2. 조약
    3. 기본법(Ley orgánica)
    - 헌법에서 직접 파생된 법률로 행정 기본제도(부처, 헌법재판소, 지방행정, 공공예산, 천연자원의 이용 등)의 조직을 목적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승인된다.
    4. 법률(Ley ordinaria)
    -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로 다양한 범위를 다룸: 민법, 상법, 세법, 형법, 긴급상황에 관한 법률 등
    5. 입법결의(Resolución Legislativa)
    - 국회가 특수한 목적으로 발의함
    6. 위임명령(Decreto Legislativo)
    - 국회가 특정 법에 기초하여 승인하고 행정부에 기능을 위임함. 특정 사안에 한정하고 상위법이 명시하는 범위 내에서 공포함.
    7. 긴급명령(Decreto de urgencia)
    - 행정부가 경제/재정 상황에 관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포함
    8. 최고명령(Decreto supremo)
    - 하나 이상의 부문에 대한 국가 수준의 일반법규로 행정부가 공포함. 법률을 위반하거나 변질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그 세부규정을 정한다. 대통령이 서명하고 1인 이상의 장관이 배서함
    9. 최고결의(Resolucion suprema)
    - 예외적 경우에 대하여 행정부가 공포, 국가 수준에서 정부의 중대 결정에 관한 내용을 담음.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계 부문 장관이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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