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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민족, 종교, 도시, 면적, 통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18,404,000명 (2018년 10월 기준)
언어 카자흐어, 러시아어(공용어)
민족 카자흐인(57.2%), 러시아인(27.2%), 우크라이나인(3.1%), 우즈벡인(2.7%) 등
종교 이슬람교(70%), 러시아정교(23%) 등
도시 아스타나(수도), 알마티, 쉼켄트, 카라간다, 타라즈
면적 2,724,900km²
통화 텡게(Tenge)
독립국가연합에의 가입
  •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의 연방이었던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1991. 12. 16. 소련 구성공화국 중 가장 늦게 독립을 선언하고, 1991. 12. 21. 독립국가연합(CIS)에 가입했다.
정치체계
  •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헌법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이루고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의회를 대신해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 발령권을 갖는다. 입법부는 상권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 주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되며, 이 외에 헌법위원회가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2회 연임 불가)이고, 상원의 임기는 6년(3년마다 갱신)이며 하원의 임기는 5년이다.
경제
  • 카자흐스탄은 원유(세계 7위), 아연, 텅스텐(매장량 세계 1위), 우라늄, 크롬(세계 2위), 구리, 망간(세계 3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의 많은 부분을 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은 1992. 1. 28.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꾸준히 실질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법령체계
  • 카자흐스탄의 법률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헌법, 민사법, 형법, 행정법과 같은 실체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법 영역으로 구분된다. 구소련법제도와 러시아법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상당부분 러시아법제도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법체계
    1. 헌법
    2. 헌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3. 헌법성법률(우리나라 헌법 부속법에 해당), 헌법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
    4. 법전(코드: 주로 사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ex) '민법', '민사소송', '토지법', '세법' 등
    5. 일반 법률 및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
    6. 의회명령
    7. 대통령령
    8. 정부령
    9. 부령
    10. 조례, 규칙
주요 법령 관련 사이트
  • [ 카자흐스탄 국가정보 종합안내 사이트 ]  http://e.gov.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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