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K)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민족,
종교,
면적,
통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
734만명 (2022년 기준) |
언어 |
중국어(광동어, 표준어) 및 영어(공용어) |
민족 |
홍콩인(한족계 포함)(91.6), 기타(8.4%) |
종교 |
도교·불교(35%), 기독교(7%), 천주교(5%), 이슬람교(3%), 해당없음(48%) |
면적 |
1,106㎢(서울의 약 1.8배, 총 263개의 섬으로 구성) |
통화 |
홍콩달러(HKD) |
정치
- 1997년 7월 1일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지위로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에 따른 고도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직접 이루어져, 중앙정부의 특구에 대한 정치적 관여 논란이 불거졌으며, 중국은 중앙정부가 국가 안보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특별행정구내에서 통용되는 법률인 《기본법》 대신 전국성 법률을 홍콩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
- 무역의 중계지로서 홍콩경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홍콩과 중국 간 경제 긴밀화 및 일체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증대되는 추세이고, 1국 2체제로 독자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무관세제도에 기초한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며, 외환 및 자본거래에 대한 거래는 특별한 규정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 비중이 90% 정도로 높으며, 국제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대홍콩 경제 통합정책의 일환인 중․홍콩 CEPA, 양 지역 간의 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금융협력 확대를 넘어 지역 통합(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건설의 중심지가 되었다.
법령
- 영국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보통법·형평법·조례·부속입법·관습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변호사 제도 또한 영국의 변호사 제도를 본따서 만들어졌다.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뒤에도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의 법 체계를 유지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법정에서 2가지 문어(영어·중국어)와 3가지 구어(영어·광동어·북경어)를 공식 사용하고 있다. 홍콩 현지의 입법기관 또는 행정기구가 제정하여 대부분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법률은 홍콩이라는 법역 안에서 모두 법으로 인정된다. 다만 홍콩 국가보안법은 총칙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 직책과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사건의 관할 ·법률의 적용과 절차 ·중앙인민정부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기구 ·부칙 등 6장 66조로 이뤄져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기본법》 부속 3조에 삽입되었으며 동법 제18조에 따르면, 부속 3조에 추가될 수 있는 법률은 ‘국방, 외교, 《기본법》에 의해 홍콩의 자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영역’의 3가지로 제한되어 있다.
•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基本法, National Law)
• 조례(條例, Ordinance): 법률(法律)에 준하는 효력이 있음
• 규례(規例, Regulations): 시행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음
• 규칙(規則, Rules): 시행규칙에 준하는 효력이 있음
• 보통법(普通法, Common Law)
• 형평법(衡平法, Rules of Equity)
사법
-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라 사법독립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과정의 여러 논란과 법안 해석 및 집행의 사법 권한 문제, 중국 정부에 대한 홍콩 내 안보기관 설립 등 모든 측면에서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사법제도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국양제 및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주요 법령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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