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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종교, 도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6,720만 명(2017년 12월 1일 기준)
언어 프랑스어
종교 가톨릭(53%), 이슬람교(7%), 개신교(3%), 유대교(1%), 기타 4(%)
도시 파리(수도), 리옹, 마르세이유 엑상프로방스, 릴, 툴루즈
정치체계
  • 프랑스는 대통령중심제이나 의회주의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로 정치적 권한을 보유하는 반면,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고, 국민의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입법부는 하원 우위의 양원제이나 상원도 개헌문제에 관하여는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법제도
  •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최고사법위원회의 의장을 겸하고, 최고사법위원회가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하게 되어 있는 등 사법권에 관하여도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보유한다.
문화
  • 프랑스 정부는 문화부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공공소유 주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예술품 관람, 예술창작활동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외국과의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프랑스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고, 외국의 주요 문화들이 프랑스에 모여들 수 있도록 문화의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깐느(Cannes) 국제영화제, 안시(Annecy) 애니매이션 영화제, 아보리아즈(Avoriaz) 공상과학영화제 등이 프랑스에서 개최되며, 아비뇽(Avignon) 국제연극제가 매년 7월~8월에 아비뇽(Avignon)에서 개최된다. 수도인 파리는 세계 각국 예술인들의 활동무대로서, 각종 전시회가 연중 개최된다. 1,200여 개의 국·공립박물관에 2.1억 점 이상의 예술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주요 박물관으로는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박물관, 퐁피두 현대미술관, 기메박물관, 인상파박물관, 피카소박물관 등이 있다.
법령체계
  • 프랑스 법은 1804~1810년의 나폴레옹 법전(민법, 민사소송법전, 형법, 형사소송법전, 상법)에 근거를 두며, 법률체계의 위계는 다음과 같음.

    1.헌법적 규범(normes constitutionnelles) : 헌법, 인권선언, 환경헌장 등
    2.국제규범(normes internationales) : 국제조약 및 협정이 법률에 우선함
    3.법률(lois)
    4.법률명령(ordonnances) : 의회 비준을 받기 전에는 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비준을 받은 후에는 법률적 가치를 가짐
    5.명령적 규범(normes réglementaires): 행정청이 발하는 규범, 즉 행정명령. 각 주체에 따라 명칭이 상이함.
    -데크레(décret): 대통령,수상이 발함
    -아레테(arrêté): 장관,도지사,시장이 발함
    -심의(délibération): 지방의회가 발함


    *참고문헌
    법령정보관리원, <프랑스의 법률체계>
    법령정보관리원, <프랑스의 현행 법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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