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는 국명을 에스파냐(Espana)로 쓰며, 외교관계 등에서 사용하는 정식 국명은 에스파냐 왕국(Reino de Espana 레이노 데 에스파냐)이다. 스페인은 영어식 국명이다.
정치체계
스페인은 입헌 군주제 국가이다. 양원제 국회를 갖추고 있으며, 입법부가 있어 분권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국가 원수는 국왕이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상ㆍ하원은 직접·간접 투표로 선출된다. 상원은 총 259석이며, 208석은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나머지 51석은 각 지방 정부의 입법부가 천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원은 총 350석이다. 임기는 양원 모두 4년이다.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며, 두 명의 부총리가 보좌한다. 내각의 수반인 장관은 총리가 지명한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사법부에는 대법원장(의장)과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왕이 임명하는 임기 5년의 위원 20명으로 구성되는 “사법부 총평의회”가 있다. 이는 사법부의 최고 총괄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의 제청, 법관의 임명, 승진, 교육 등을 관장한다. 그 밖에 대법원, 국가고등법원, 지역고등법원, 주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왕이 임명하는 임기 9년의 재판관 12명으로 구성(양원에서 각 4명씩 선출, 내각과 사법부 총평의회에서 각 2명씩 선출, 국왕에게 임명 제청)되어, 위헌법률심사권, 인사보호소송, 국가와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관할권에 관한 쟁송을 담당한다.
법률 체계
스페인의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한다. 주로 법률 및 시행령을, 보조적으로는 사법적 결정과 관습을 기초로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comunidades autónomas) 행정구역구분에 따른 각기 다른 법체계를 포함하여 복잡다단한 형태를 나타낸다. 1.헌법(La constitucion) 2. 조약(Tratados Internacionales) 3. 기본법(Ley orgánica) 4. 법률(Ley ordinaria) 5. 명령(Decreto) - 법률왕령(Real Decreto Ley): 예외적이고 긴급한 필요성에 의해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로, 법률수준의 위계를 가진다. 입헌군주제인 스페인에서는 그 명칭을 왕령으로하고, 입법부의 사후 승인(30일 내)을 요함 - 입법왕령(Real Decreto Legislativo):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위임받아 제정하는 법규로, 입헌군주제인 스페인에서는 그 명칭을 왕령(Real)으로함 6. 법규명령(Reglamento) 7. 광역지방자치단체 법률(Leyes de las comunidades autónomas) 8. 광역지방자치단체 법규명령(Reglamentos de las comunidades autóno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