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은 연방제, 대통령제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이자 정부의 총책임자이며, 재선이 가능한 연임제로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은 각 부의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입법부가 입법 기능과 더불어 법 제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담당하며,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하원격으로 브라질 대의원을, 상원격으로 브라질 연방상원을 두고 있다.
경제
국내총생산으로 따지면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며(2024년 기준), 2021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산유국이다. 농축산물의 수출이 외화 수입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커피 산업은 19세기 이후 브라질 경제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공업의 경우, 1930년대부터 공업화가 추진되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급격히 진전되었다. 그 중에서도 제조공업의 발전이 현저하며, 제철·자동차·농업기계를 중심으로 섬유·제지·화학공업 등이 왕성하다.
사법
연방최고법원은 브라질 법원조직법상 규정된 최상위법원이다. 그 외에 브라질 법원은 일반법원과 특별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법원의 경우 군사법원, 노동법원, 선거법원이 있고 일반법원의 경우 연방법원과 주 법원이 있다.
지방행정
브라질은 26개의 주(Estado)와 1개의 연방직할구(Distrito Federal)로 구성된 연방 국가다. 브라질의 각 주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부로 나뉜다. 주 행정부는 주지사(Governador)가 이끌며 선출직이다. 연방정부의 주요 권한은 외국과의 외교관계, 국제교역, 이민정책수립, 국경 확정, 국제기구 참여, 전쟁 선포 및 강화, 국방, 계엄령 선포, 화폐 발행,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수립, 각 주 간의 통상관계 조정 등이다. 주정부는 연방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의 주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다루어야 할 노사관계, 환경, 조세문제 등은 연방법과 주법이 공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주와 연방직할구는 3명의 연방 상원의원(Senador)과 인구 비례에 따라 8~70명 사이의 연방 하원의원(Deputado)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