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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 텅스텐, 광석 및 금을 수입하는 EU수입업체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Regulation (EU) 2017/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17 laying down supply chain due diligence obligations for Union importers of tin, tantalum and tungsten, their ores, and gold originating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 작성일 2018.04.05.
  • 조회수 1173
  • 법률 상법

개요

  • 유럽연합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 텅스텐, 광석 및 금을 수입하는 EU수입업체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2017년 5월 17일 규정 제2017/821호" 프랑스어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7.05.17.
  • 출처: 유럽연합 법령포털 (방문일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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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유럽연합_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 텅스텐 광석 및 금을 수입하는 EU수입업체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2017.5.17.)_프랑스어.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유럽연합_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 텅스텐 광석 및 금을 수입하는 EU수입업체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2017.5.17.)_영문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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