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은 1989년 4월 4일에 제정되었고, 그 이후 2014년에 제1차 개정 및 2017년에 제2차 개정하였다. 이 법은 중국의 행정법 체계를 이루는 중요한 법률 가운데 하나이며 행정행위, 행정소송 사건수리범위, 소송당사자, 소송참가인, 인민법원의 관할, 판결 형식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전까지는 별도의 행정소송법이 없었으며, 행정사건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심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의 제정 이후, 행정사건은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하게 되었다. 제정 당시 행정소송법은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국의 기존 행정소송법은 역할을 다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소송 사건의 수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변경하여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