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은 통관 절차를 조정하는데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범하는 법률이다. 1951년에 제정하여 30년간 실시하였던 이전의 조문이 중국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 등의 비약적인 발전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7차 5개년계획(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七个五年计划)> 및 해당 법률 개정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세관은 개선된 감독 관리와 건전한 법제 확립이 필요하며 관세제도의 완비, 밀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과 보호, 세관업무의 개혁을 위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전문적인 세관 규정과 통상적인 세관 행정법규, 세관 규장, 세관 규범성 문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총 9장 102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
1. 법에 의거하여 입출국 운수수단, 화물, 여행물품, 우편물품과 기타 물품을 감독관리하며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징수하고 밀수를 수사하고 세관통계를 편성하고 기타 세관업무를 처리한다.
2. 입출국하는 화물의 감독관리와 환적화물의 감독관리를 담당하며 입출국 화물의 검수방법을 규정하고 화물운수인과 보관인의 세관에 부담하는 책임 등을 규정한다.
3. 수출입화물의 검사, 세금의 징수, 보관과 통관, 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 및 그 대리인의 책임을 규정한다.
4. 밀수와 위법안건 및 그 처리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