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은 2007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제정을 결의하였고, 2012년 1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개정하였다. 개정 후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은 중국의 근로계약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계약의 당사자 양쪽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총 8장 9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에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노동관계를 설정하고 근로동계약을 체결·이행·변경·해제·종료하는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서는 노동조합과 기업대표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3자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2장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날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가 성립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 내용·조건·장소·업무 위험·안전 현황·보수·근로자의 이해가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사실대로 설명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일정한 업무의 수행을 기한으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분류된다.
제3장 근로계약 이행과 변경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약정한 사항과 국가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적시에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지의 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급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명칭·대표·주요 책임자·투자자 등의 사항 변경이 사용자의 근로계약 이행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근로계약 해지와 종료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상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계약 해지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통지하여 해지하거나, 1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뒤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제5장 특별 규정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현급 이하의 지역에서 건축업, 광산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기업대표 간에 산업성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역성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이 법이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6장 감독 조사
국무원 노동행정부는 전국의 근로계약제도 실시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서는 담당행정구역 안의 근로계약제도 시행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서는 근로계약제도 실시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노동조합, 기업대표, 관련 행정 주무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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