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본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法律, 2003.6.11., 发布]
第一条 为加强国有土地资产管理,优化土地资源配置,规范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和《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制定本规定。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协议方式出让国有土地使用权的,适用本规定。
本规定所称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是指国家以协议方式将国有土地使用权在一定年限内出让给土地使用者,由土地使用者向国家支付土地使用权出让金的行为。
第三条 出让国有土地使用权,除依照法律、法规和规章的规定应当采用招标、拍卖或者挂牌方式外,方可采取协议方式。
第四条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和诚实信用的原则。
以协议方式出让国有土地使用权的出让金不得低于按国家规定所确定的最低价。
第五条 协议出让最低价不得低于新增建设用地的土地有偿使用费、征地(拆迁)补偿费用以及按照国家规定应当缴纳的有关税费之和??有基准地价的地区,协议出让最低价不得低于出让地块所在级别基准地价的70%。
低于最低价时国有土地使用权不得出让。
第六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应当依据本规定第五条的规定拟定协议出让最低价,报同级人民政府批准后公布,由市、县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实施。
第七条 市、县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经济社会发展计划、国家产业政策、土地利用总体规划、土地利用年度计划、城市规划和土地市场状况,编制国有土地使用权出让计划,报同级人民政府批准后组织实施。
国有土地使用权出让计划经批准后,市、县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应当在土地有形市场等指定场所,或者通过报纸、互联网等媒介向社会公布。
因特殊原因,需要对国有土地使用权出让计划进行调整的,应当报原批准机关批准,并按照前款规定及时向社会公布。
国有土地使用权出让计划应当包括年度土地供应总量、不同用途土地供应面积、地段以及供地时间等内容。
第八条 国有土地使用权出让计划公布后,需要使用土地的单位和个人可以根据国有土地使用权出让计划,在市、县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公布的时限内,向市、县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提出意向用地申请。
市、县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公布计划接受申请的时间不得少于30日。
第九条 在公布的地段上,同一地块只有一个意向用地者的,市、县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方可按照本规定采取协议方式出让;但商业、旅游、娱乐和商品住宅等经营性用地除外。
同一地块有两个或者两个以上意向用地者的,市、县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应当按照《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采取招标、拍卖或者挂牌方式出让。
第十条 对符合协议出让条件的,市、县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会同城市规划等有关部门,依据国有土地使用权出让计划、城市规划和意向用地者申请的用地项目类型、规模等,制定协议出让土地方案。
协议出让土地方案应当包括拟出让地块的具体位置、界址、用途、面积、年限、土地使用条件、规划设计条件、供地时间等。
第十一条 市、县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国家产业政策和拟出让地块的情况,按照《城镇土地估价规程》的规定,对拟出让地块的土地价格进行评估,经市、县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集体决策??合理确定协议出让底价。
协议出让底价不得低于协议出让最低价。
协议出让底价确定后应当保密,任何单位和个人不得泄露。
第十二条 协议出让土地方案和底价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后,市、县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应当与意向用地者就土地出让价格等进行充分协商,协商一致且议定的出让价格不低于出让底价的,方可达成协议。
第十三条 市、县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协议结果,与意向用地者签订《国有土地使用权出让合同》。
第十四条 《国有土地使用权出让合同》签订后7日内,市、县人民政府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应当将协议出让结果在土地有形市场等指定场所,或者通过报纸、互联网等媒介向社会公布,接受社会监督。
公布协议出让结果的时间不得少于15日。
第十五条 土地使用者按照《国有土地使用权出让合同》的约定,付清土地使用权出让金、依法办理土地登记手续后,取得国有土地使用权。
第十六条 以协议出让方式取得国有土地使用权的土地使用者,需要将土地使用权出让合同约定的土地用途改变为商业、旅游、娱乐和商品住宅等经营性用途的,应当取得出让方和市、县人民政府城市规划部门的同意,签订土地使用权出让合同变更协议或者重新签订土地使用权出让合同,按变更后的土地用途,以变更时的土地市场价格补交相应的土地使用权出让金,并依法办理土地使用权变更登记手续。
第十七条 违反本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一)不按照规定公布国有土地使用权出让计划或者协议出让结果的;
(二)确定出让底价时未经集体决策的;
(三)泄露出让底价的;
(四)低于协议出让最低价出让国有土地使用权的;
(五)减免国有土地使用权出让金的。
违反前款有关规定,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八条 国土资源行政主管部门工作人员在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活动中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九条 采用协议方式租赁国有土地使用权的,参照本规定执行。
第二十条 本规定自2003年8月1日起施行。原国家土地管理局1995年6月28日发布的《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最低价确定办法》同时废止。
번역본
국유토지사용권 이전(출양) 협의 규정
[法律, 2003.6.11., 发布]
제 1 조
국유토지 자산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자원의 배치를 최적화 하고 국유토지사용권을 협의
출양(出讓)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실시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협의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出讓)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국유토지사용권 협의 출양(出讓)이라 함은 국가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협의방식으로 일정한 연한 출양(出讓)하고 토지사용자가 국가에게 토지사용권
출양금(出讓金)을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3 조
국유토지사용권 출양(出讓)은, 법률, 법규와 규장의 규정에 따라 입찰, 경매 혹은 공시방식을
채택하는 이외에 협의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제 4 조
국가토지사용권의 협의 출양(出讓)은 공개, 공평, 공정과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협의방식으로 출양(出讓)하는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금(出讓金)은 국가 규정에서 확정한 최저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 5 조
협의 출양(出讓) 최저가격은 신설 건설용지의 토지유상사용비, 토지수용(철거)보상비용 및 관련
국가 규정에 근거하여 지불해야 할 세금의 합계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기준 토지가격이 있는
지역은 협의 출양(出讓) 가격이 출양(出讓)토지지역 소재 급별 기준토지가격의 70%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최저가격보다 낮으면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出讓)하지 못한다.
제 6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무부서는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협의 출양(出讓) 최저가격을 입안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공고하고 시, 현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에서 실시한다.
제 7 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경제사회발전계획, 국가산업정책, 토지이용총체계획,
토지이용연도계획, 도시계획과 토지시장 현황에 근거하여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획을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조직 실시한다.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국유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획의 비준을 득한 후 토지유형시장 등 지정된 장소 혹은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특수한 원인으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획의 수정을 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 비준기관에 신고하여 다시 허가비준을
획득해야 하며 상기 조항에 따라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국유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획에는
연도토지 공급총량, 상이한 용도의 토지 공급면적, 지역 및 토지제공시간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8 조
국유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획의 공고 후, 토지사용이 필요한 단위와 개인은 국유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획에 근거하여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주관부문에서 공고한 기한 내에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주관부문에 토지사용 의향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주관부문에서 신청계획 접수를 공고하는 시간은 30 일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공고한 지역 중 동일 지역의 토지사용 의향자가 하나뿐일 경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주관부문은 본 규정에 근거하여 협의방식으로 출양(出讓)할 수 있다. 단 상업, 관광, 오락과
상품주택 등 경영성 토지는 제외한다. 동일 지역에 토지사용 의향자가 둘 혹은 둘 이상일 경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주관부문은 <국유토지사용권 입찰?경매?공시 출양(出讓)규정>에
근거하여 입찰, 경매, 공시 등 방식으로 출양(出讓)해야 한다.
제 10 조
협의 출양(出讓)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주관부문은 도시계획 등 관련
부문과 함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出讓)계획, 도시계획, 토지사용의향자가 신청한 토지사용
항목유형, 규모 등에 근거하여 토지 협의 출양(出讓)방안을 제정한다. 토지 협의
출양(出讓)방안은 출양(出讓)예정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한계지역, 용도, 면적, 연한,
토지사용조건, 계획설계조건, 토지제공시간 등 내용이 포함된다.
제 11 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국가산업정책과 예정 출양(出讓)지역의 상황에 따라
<성?진토지가격평가규정>에 근거하여 예정 출양지의 가격을 평가한 후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의 집단결정을 거쳐 협의 출양(出讓) 기준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한다. 협의
출양(出讓) 기준가격은 협의 출양(出讓) 최저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협의 출양(出讓)
기준가격은 확정한 후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 12 조
토지 협의 출양(出讓)방안과 기준가격은 비준권한을 가진 인민정부에서 비준한 후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토지사용 의향자와 토지 출양(出讓)가격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에 일치하여 결정한 출양(出讓)기준가격보다 낮지 않을 경우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제 13 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토지사용 의향자와
<국유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을 체결한다.
제 14 조
<국유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를 체결한 후 7 일 내에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토지유형시장 등 지정된 장소 혹은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사회에 공고하여야 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협의 출양(出讓)결과를 공고하는 시간은
15 일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제 15 조
토지사용자는 <국유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에 근거하여 토지 사용 출양금(出讓金)을
지불하고 법에 따라 토지등록수속을 밟은 후 토지사용권을 획득한다.
제 16 조
협의 출양(出讓)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획득한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출양(出讓)계약에서
약속한 토지용도를 상업, 관광, 오락과 상품주택 등 경영성 용도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출양측
및 시, 현 인민정부 도시계획부문의 동의를 획득해야 하며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
변경협의서를 체결하거나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경 후의
토지용도 및 변경 시의 토지시장가격에 근거하여 관련 토지사용권 출양금(出讓金)을 추가
지불해야 하며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변경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7 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직접 담당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담당인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1)규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획 혹은 협의 출양(出讓)결과를 공고하지 않을 경우
(2)출양(出讓)기준가격 확정 시 집단적인 결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3)출양(出讓)기준가격을 누설할 경우
(4)협의 출양(出讓) 최저가격보다 낮게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出讓)할 경우
(5)국유토지사용권 출양금(出讓金)을 감면할 경우.
상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제 18 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 근무인원이 국유토지사용권 출양(出讓)활동 중 직무소홀, 직권남용 등을 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9 조
협의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임대할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한다.
제 20 조
본 규정은 2003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토지관리국이 1995 년 6 월 28 일에 반포한
<국유토지사용권 협의 출양(出讓) 최저가격확정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