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9월 7일에 제정하여 1991년 6월 1일에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특허법∙상표법과 함께 중국의 지적소유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이다. 제정 이후 향후 10여 년 동안 중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과 문예예술 창작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경제∙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번영을 촉진하는 제도적 교량의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의 확립에 따라 중국의 저작권과 국제저작권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저작권과 관련한 첨단기술의 발전속도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중국이 직면한 시대적 요구임을 느끼고 WTO가입에 대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중국 공민∙법인∙조직의 저작물은 공표 여부에 상관없이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법률∙법규 및 국가기관의 결의∙결정∙명령∙그 밖의 입법∙행정∙사법적 성격을 나타내는 문서 및 당해 정부당국의 공식 번역문∙시사 뉴스∙역법∙통용되는 그래프∙양식 및 공식 등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민간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저작권은 공표권∙서명권∙수정권∙동일성 유지권∙복제권∙발행권∙대여권∙전시권∙공연권∙상영권∙방송권∙정보네트워크 전파권∙촬영권∙각색권∙번역권∙편집권 등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은 별도규정을 제외하고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번역∙주석∙정리하여 새로 탄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각색∙번역∙주석∙정리를 진행한 사람이 향유한다. 일부의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단편 또는 저작물로 구성되지 아니한 데이터나 기타 자료가 편집을 거쳐 그 내용의 선택이나 편집∙배열에 독창성이 체현된 저작물은 편집저작물로 간주하며 당해 저작권은 편집자가 향유한다. 영화저작물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가 향유한다. 위탁을 받아 창작한 저 작물의 저작권 귀속은 위탁인과 위탁인 간에 계약을 체결해 약정한다. 미술 등 저작물 원본 소유권의 이전은 저작물의 저작권 이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저작자의 서명권∙수정권∙동일성 유지권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민의 저작물에 대해 공표권 및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이며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공동저작물인 경우 최후 사망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 에 종료한다. 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의 저작물과 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이 서명권을 제외한 저작권을 향유하는 직무저작물의 공표권 및 보호기간은 50년이며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단, 저작물이 창작∙완료된 후 50년 안에 공표되지 않으면 이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촬영저작물에 대해 공표권 및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단, 저작물이 창작 완료된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으면 이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저작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해야 하 며 이 법이 규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서 출판의 경우 저작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저작물을 교부해 야 한다. 도서출판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출판품질∙출판기한에 따라 도서를 출판해야 한다. 도서출판자는 저작자의 허가를 거쳐 저작물을 교정하거나 또는 축약∙첨삭할 수 있다. 출판자는 그 출판한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판식 디자인를 타인으로 해금 사용하는 것을 허가 또는 금지할 권리가 있다. 전 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당해 판식디자인을 사용한 도서 및 정기간행물이 최초로 발행된 후 1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공연하면 공연자(연기자∙연출단체)는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연자는 신분표시 권리, 공연자의 이미지를 왜곡당하 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타인에게 공연현장을 생중계하거나 공개전송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타인에게 녹음∙녹화할 수 있도 록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연한 음반영상 제품을 타인에게 복제∙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연이 정보네 트워크을 통해 대중에 전파될 수 있도록 타인에게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음반 제작자가 타인이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제작한 음반제품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해 음반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면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된 라디오∙텔레비 전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행위나 방송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음반 영상 매개체에 녹음∙녹화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