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은 2003년 8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입법의 주요 취지는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며, 인권의 관점에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행위의 자유에 대하여 사회와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정당한 이유와 목적에 근거한 행위 제한이 이 법의 근본적인 제정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제정 전에 중국의 행정허가는 행정허가의 권한을 가지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각종 행정기관이나 심지어 비행정기관인 사회단체가 행정허가를 다루는 문제, 행정허가의 범위도 불명확하여 행정허가로 다루어지는 행정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었다. 게다가 행정허가와 관련된 규정이 여러 규범성 문건에 흩어져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등 행정허가의 실효성조차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행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허가의 권한이 되는 근거가 분명하여 행정허가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이 법을 제정하였다.
※ 주요내용
1. 기본원칙
1) 행정허가의 법정원칙
2) 공개·공평·공정 원칙
3) 공민편의원칙
4) 당사자의 절차성 권리보호원칙
5) 신용보호원칙
6) 임의양도금지원칙
2. 허가의 내용
1) 국가안전, 공공안전, 경제의 거시적 조정, 생태환경의 보호와 관련되거나 생명·신변안전, 건강, 재산 안전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특정한 활동에 대하여 법정조건에 따라 비준이 필요한 사항
2) 유한한 자연자원의 개발이용, 공공자원의 배치 및 공공이익과 직접 관련되는 특정산업의 시장진입 등 특정한 권리의 부여가 필요한 사항
3)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직업·업종의 구체적인 특수한 명예, 특수한 조건 또는 특수한 기능 등 자격·자질의 확정이필요한 사항
4) 공공안전·인신건강·생명재산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 설비·시설·제품·물품이 기술표준·기술규범에 따라 검사·검측·검역 등의 방식으로 심사가 필요한 사항
5)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설립 등 주체자격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6)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사항
3. 행정허가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상황
1) 공민·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시장경쟁체제가 효과적으로 조절되는 경우
3) 산업조직 또는 중개기구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사후감독 등 기타 행정관리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