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은 중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하여 환경 및 자원보호를 고도로 중시하는 정책을 법제화한 것이다. 전국 대기오염물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먼지, 모래와 같은 일부 오염물질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5년에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 법은 1987년 9월 5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제정을 결의하였다. 1995년 8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합의한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 2000년 4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제2차 개정하였고, 2015년 8월 29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제3차 개정하였으며, 2018년 10월 26일 일부 조문을 다듬었다.
[주요 내용]
1. 중점 도시의 대기오염 해결의 필요성과 의무 강조
2. 연료용 석탄에 대한 강력한 통제 제도 확립
3. 자동차, 선박의 오염물 배출량 통제
4. 먼지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통제
5. 새로운 에너지원, 신기술의 연구 및 응용을 장려
6. 환경관리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