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은 1992년 이래 기존 내용이 유지되다가 개혁개방 실시 이후 급변한 중국 사회의 기업 환경과 시대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현대화하였다. 노동자의 안정적인 권익 보장을 제정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1. 기업의 주요 책임자의 친족은 하위 노동조합위원회 소속 불가
2. 근로자가 25명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노동조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립
3. 대만, 마카오, 홍콩 및 외자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위 노동조합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설립을 주도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4. 기업은 매달 총 급여의 2%를 노동조합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강제집행 신청 가능
5.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보장조치를 명시
6. 작업시간 임의연장, 급여의 무단 삭감, 안전장치 미설치, 인신자유의 구속 등의 행위는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