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은 1997년 11월 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결의되었고, 이후 2011년 4월 22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개정되었다.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이다.
'건축활동'이란 각종 건물건축 및 그 부속시설의 건조와 이에 수반되는 선로∙파이프∙설비의 설치활동을 가리킨다.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가 확정하는 소형 공정을 제외하고 건축공정을 착공하기 전에 시공허가증의 수령을 신청해야 하며 건설기관은 시공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착공해야 한다. 기한의 연장은 2차례에 한하며 매회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활동에 종사하는 건축시공기업∙탐사기관∙설계기관과 공정감리기관은 소유 하고 있는 등록자본∙전문기술인원∙기술장비와 이미 완성한 건축공정성과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자격등급을 구분하고 자격심사합격과정을 거친 후 등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당해 자격등급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건축공정'은 법에 의거하여 입찰발주를 실시하며 입찰발주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직접발주 할 수 있고 공개입찰의 실시는 법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입찰공정의 주요 기술적 요구, 주요 계약조항, 입찰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개찰, 입찰평가, 낙찰의 절차 등 내용이 명기된 입찰문건을 제공해야 한다. 개찰은 공 개진행하며 입찰문서에 대한 평가∙비교를 실시하고 우수한 순서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건축공정에 대하여 총도급을 실시할 것을 장려하고 분할발주를 금지한다.
건축시공기업이 업무범위를 초월하거나 기타 건축시공기업의 명의로 공정을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대형건축공정 또는 구조가 복잡한 건축공정은 두 곳 이상의 도급기관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도급할 수 있고 각 방은 도급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두 곳 이상의 기관이 연합하여 진행하는 공동도급은 자격등급이 낮은 기관의 업무 허가범위에 따라 공정을 도급해야 한다. 도급기관이 도급한 전체의 건축공정을 타인에게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며 도급기관이 도급한 전체 공정을 분할한 후 하도급의 명의로 타인에게 각각 하청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공총도급의 경우 건축공정의 주요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총도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국가는 건축공정감리제도를 추진하고 감리를 실행하는 건축공정은 건설기관이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공정감리기관에 감리를 위탁하며 건설기관과 위탁한 공정감리기관은 서면의 위탁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공정감리기관은 공정감리업무를 양도할 수 없다.
건축공정설계는 공정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고 건축공정의 특징에 근거하여 안전기술조치를 제정해야 하며 전문성이 강한 공정항목에 대하여 전문적인 안전기술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여건이 되면 시공현장의 봉쇄관리를 실시하고 특수작업환경에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전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기관은 건축시공기업에 시공현장과 관련된 지하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건축시공기업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축시공기업은 안전생산책임제도를 집행하여 안전생산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시공현장의 안전은 건축시공기업이 담당하고 시공총도급을 실시하는 경우 총도급기관이 담당한다. 건축시공기업은 건전한 노동안전생산 교육연수제도를 수립하여 직공에 대한 안전생산의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하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공에 대하여 의외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건축주요구조와 하중구조변동에 관련되는 장식공정의 경우 건설기관은 시공 전에 원설계기관 또는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기관에 위탁하여 설계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하고 건축물의 철거는 안전보장조건을 구비한 건축시공기관에 맡겨야 한다.
국가는 건축활동에 종사기관에 대하여 품질체계인증제도를 추진한다. 건축공정은 총도급을 실시하는 경우 공정품질은 공정총도급기관이 담당하며 총도급기관이 건축공정을 기타 기관에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기관과 품질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기관은 총도급기관의 품질관리를 수용해야 하고 건축시공기업은 공정의 시공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건축시공기업은 반드시 공정설계도면과 시공기술표준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인력과 자재를 규정보다 적게 들여서는 안된다. 공정설계의 수정은 원설계기관이 담당하며 건축시공기업은 임의로 공정 설계를 수정하여서는 안된다. 건축시공기업은 반드시 공정설계요구∙시공기술표준 과 계약의 약정에 따라 건축재료∙건축부품과 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축 후 발견한 품질결함에 대해서는 건축시공기업이 복원해야 한다. 준공을 검수한 건축공정은 공정기술경제자료와 서명을 거친 공정보증수리서가 있어야 하고 기타 준공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건축공정은 품질보증수리제도를 실시하고 보 증수리범위는 기초공정∙주요구조공정∙지붕방수공정과 기타 토건공정을 포함하며 전기파이프관∙상하수도파이프관의 설치공정와 난방∙냉방시스템 공정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