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신탁법」은 신탁관계를 조정하고 신탁행위를 규범화하며 신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신탁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신임하는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위탁하여 위탁자의 바람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수익자의 권익과 목적을 위하여 관리 또는 처분을 진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탁자·수탁자·수익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진행하는 민사·영업·공익신탁 활동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며 반드시 확정된 합법적인 신탁재산이있어야만 신탁이 설립된다. 신탁은 서면형식으로 신탁계약·유언장 또는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서면문건 등을 포함하고 목적,위탁자·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수익자의 범위,신탁 재산의 범위·종류·상황,신탁이익의 형식·방법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신탁을 승낙하여 취득한 재산을신탁재산이라 하며 법률·행정법규가 유통을 금지하는 재산은 신탁재산으로삼을 수 없다. 위탁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춘 자연인·법인 또는 법에 의해 성립한 기타 조직이라야 하며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수지 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고 수탁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탁자가 목적을 위반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면 손실을배상해야 하고 위탁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한 처리로 취득한재산은 신탁재산으로 귀속된다. 수탁자는 부득이하거나 별도 규정이 있는경우 대리를 위임할 수 있다. 동일한 신탁을 하는 수탁자가 두 명 이상인경우 이를 공동수탁자이라 하고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연대상환책임을 진다.제3자가 공동수탁자 중의 하나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기타 수탁자에 대하여도 동등한 효력이 있다.
수탁자는 반드시 신탁사무를 처리한 완벽한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수익자가 신탁수익을 포기하면 (1)신탁 문건이 규정하는 자, (2)기타 수익자, (3)위탁자 또는 당해 승계인 순서로 귀속된다. 수익자가 위탁자나 공동수익자에 대해 침권행위가 있으면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처분할수 있다. 신탁의 중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신탁존속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신탁당사자가 협상에 동의하는 경우 등에 있어 신탁은 중지될 수 있다.
빈곤구제, 재난민 구조, 장애인 보조, 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사업, 의료사업, 환경, 사회 공익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신탁을 공익신탁이라 하며 국가는 공익신탁의 설립을 장려한다. 공익신탁의 설립과 수익자의 확정은 반드시 공익사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공익신탁에는 신탁감찰인이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