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물오염 예방·퇴치법」은 1984년 5월 11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제정을 결의하였고, 1996년 5월 1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물오염 예방·퇴치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하였다. 2008년 2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수정하고, 2015년 공포한 물오염 예방·퇴치행동계획(水污染防治行动计划)을 바탕으로 2017년 6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제2차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
1.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수질을 개선
2. 심각한 수질 오염면적을 대폭 감소
3. 수원(水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호
4. 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및 책임규명
5. 생태 규제 및 복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