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전자서명법(Ley 25.506, Ley de firma digital)
-
작성일
2024.05.13.
-
조회수
9035
-
법률
기타
개요
- 아르헨티나 "전자서명법"의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인증
제3장 면허를 필한 인증업체
제4장 전자인증의 명의자
제5장 제도적 조직
제6장 관할 기관
제7장 감사 시스템
제8장 전자서명의 기반시설 관련 자문위원회
제9장 책임
제10장 제재
제11장 보칙
- 제정일 : 2001.11.14.
- 공포일 : 2001.12.14.
- 최종개정일 : 2018.05.30.
- 출처:
법무인권부
(방문일 : 2024.05.13.)
원문본
요약본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