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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오일 및 올리브 펄프 오일의 획득, 처리, 상업화에 있어 준수해야 할 조건을 정하고 2002년 6월 13일 커미션 규정 (EC) n.º 1019/2002의 실행 규칙을 제정하며 2009년 3월 6일 커미션 규정 (EC) n.º 182/2009에 의해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명령(Decreto-Lei que Estabelece as Condições a Observar na Obtenção, Tratamento e Comercialização do Azeite e do Óleo de Bagaço de Azeitona, Criando as Regras de Execução do Regulamento (CE) n.º 1019/2002, da Comissão, de 13 de Junho, na Redacção Dada pelo Regulamento (CE) n.º 182/2009, da Comissão, de 6 de Março)
  • 작성일 2024.10.04.
  • 조회수 139
  • 시행령 행정법

개요

  • 포르투갈 "올리브 오일 및 올리브 펄프 오일의 획득, 처리, 상업화에 있어 준수해야 할 조건을 정하고 2002년 6월 13일 커미션 규정 (EC) n.º 1019/2002의 실행 규칙을 제정하며 2009년 3월 6일 커미션 규정 (EC) n.º 182/2009에 의해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명령"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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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일 : 2010.06.24.
  • 최종개정일 : 2021.01.29.
  • 출처: 포르투갈관보 (방문일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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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포르투갈_올리브 오일 및 올리브 펄프 오일의 획득, 처리, 상업화에 있어 준수해야 할 조건을 정하고 2002년 6월 13일 커미션 규정 (EC) n.º 1019-2002의 실행 규칙을 제정하며 2009년 3월 6일 커미션 규정 (EC) n.º 182-2009에 의해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명령_원문본(2021.01.29.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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