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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 보험(SPVAT)에 대해 지정하며 긴급법 제73호, 법률 제8212호(사회보장법), 법률 제9503호(브라질 교통법), 법률 제14075호 및 법률 제200호(새로운 재정 구조법)를 개정하며, 법률 제6194호(DPVAT 법), 법률 제8441호 및 법률 제8374호, 법률 제11482호, 법률 제11945호의 조항을 폐지하는 보완법률(Lei Complementar que Dispõe sobre o Seguro Obrigatório para Proteção de Vítimas de Acidentes de Trânsito (SPVAT); Altera o Decreto-Lei Nº 73, de 21 de Novembro de 1966, as Leis Nºs 8.212, de 24 de Julho de 1991 (Lei Orgânica da Seguridade Social), 9.503, de 23 de Setembro de 1997 (Código de Trânsito Brasileiro), e 14.075, de 22 de Outubro de 2020, e a Lei Complementar nº 200, de 30 de Agosto de 2023 (Novo Arcabouço Fiscal); e Revoga as Leis Nºs 6.194, de 19 de Dezembro de 1974 (Lei do DPVAT), e 8.441, de 13 de Julho de 1992, e Dispositivos das Leis nºs 8.374, de 30 de Dezembro de 1991, 11.482, de 31 de Maio de 2007, e 11.945, de 4 de Junho d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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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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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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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브라질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 보험(SPVAT)에 대해 지정하며 긴급법 제73호, 법률 제8212호(사회보장법), 법률 제9503호(브라질 교통법), 법률 제14075호 및 법률 제200호(새로운 재정 구조법)를 개정하며, 법률 제6194호(DPVAT 법), 법률 제8441호 및 법률 제8374호, 법률 제11482호, 법률 제11945호의 조항을 폐지하는 보완법률"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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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4.05.16.
- 출처:
브라질 법령포털
(방문일 : 2024.08.26.)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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