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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2019년도(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ùng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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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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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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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헌법
개요
- 베트남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2019년도(정부 시행령)"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지역별 최저임금
제4조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의 적용원칙
제5조 지역별 최저임금의 적용
제6조 시행효력 및 실행책임
- 공포일 : 2018.11.16.
- 시행일 : 2019.01.01.
- 출처:
베트남 정부포털(원문본)
(방문일 : 2018.12.13.)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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