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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무기시스템 조달 개혁법 (Weapon Systems Acquisition Refor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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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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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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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미국 "무기체계 조달 개혁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법은 주요 무기 체계의 구매를 위한 국방부의 조직 및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에 비용 추산 및 프로그램 평가 과장(Director of Cost Assessment and Program Evaluation)을 임명하여 독자적으로 무기 체계에 대한 비용 추산 및 프로그램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 시험 및 평가 과장(Director of Developmental Test and Evaluation)을 임명하여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에 앞서 충분한 점검 과정을 거쳐, 새로운 무기가 실전에 유용할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사령관의 발언권을 강화한 법입니다.
- 제정일 : 2009.05.22.
- 출처:
미국 정부출판국
(방문일 : 2018.06.12.)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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