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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UN)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수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조 개정(Amendment to Article I of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Geneva, 21 Decemb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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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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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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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개요
- 국제연합(UN)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수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조 개정(별칭: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 제1조 개정)"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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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 2001.12.21.
발효일: 2004.05.18.
우리나라 발효일: 2004.05.18. (조약 제1675호)
- <목차>
- 출처:
국제연합(UN)
(방문일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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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일 : 2019.08.12.)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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