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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UN)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Rotterdam, 10 Septemb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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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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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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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개요
- 국제연합(UN)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협약의 범위
제4조 국가지정기관
제5조 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된 화학물질에 대한 절차
제6조 고유해성농약제재에 대한 절차
제7조 화학물질의 부속서 3에의 수록
제8조 자발적 사전통보 승인 절차상의 화학물질
제9조 부속서3에 수록된 화학물질의 삭제
제10조 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의 수입관련 의무
제11조 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의 수출관련 의무
제12조 수출 통보
제13조 수출되는 화학물질에 수반되어야 할 정보
제14조 정보교환
제15조 협약의 이행
제16조 기술지원
제17조 위반
제18조 당사국총회
제19조 사무국
제20조 분쟁 해결
제21조 협약의 개정
제22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제23조 투표권
제24조 서명
제25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제26조 발효
제27조 유보
제28조 탈퇴
제29조 수탁자
제30조 정본
채택일: 1998.09.10.
발효일: 2004.02.24.
우리나라 발효일: 2004.02.24. (조약 제1657호)
- 출처:
국제연합(UN)
(방문일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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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일 : 2019.05.14.)
원문본
- ※ 번역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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