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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UN)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Oslo, 18 Septemb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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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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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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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개요
- 국제연합(UN)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별칭: 대인지뢰 전면 금지 협약)"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협약의 원문본 파일은 UN의 6개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언어별 해당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어: 7~23
- 영어: 25~46
- 프랑스어: 47~68
- 스페인어: 69~90
- 러시아어: 91~112
- 아랍어: 113~126 (시작페이지 126)
채택일: 1997.09.18.
발효일: 1999.03.01.
- 출처:
국제연합(UN)
(방문일 : 2019.08.12.)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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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의정서 본문 및 부속서 1, 2, 3, 4, 6, 8 개정(Amendments to the Text and to Annexes I, II, III, IV, VI and VIII to the 1998 Protocol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Geneva, 18 Decem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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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추가의정서(실명 레이저 무기에 관한 의정서 제하 제4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Protocol IV, entitled Protocol on Blinding Laser Weapons). Vienna, 13 Octob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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