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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전력산업개혁법 제73조를 개정하는 법률[공화국법 제10150호]([Republic Act No. 10150]An Act Exten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ifeline Rate, Amending For The Purpose Section 73 Of Republic Act Numbered Ninety-One Thirty-Six, Otherwise Known As The '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 Of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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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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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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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필리핀 "2001년 전력산업개혁법 제73조를 개정하여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법률[공화국법 제10150호]"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1.06.21.
- 출처:
필리핀 상원
(방문일 : 2025.05.15.)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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