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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학대·착취물 및 온라인 성학대·착취 방지법(Anti-Online Sexual Abuse or Exploitation of Children (OSAEC) and Anti-Child Sexual Abuse or Exploitation Materials (CSAEM) Act)
  • 작성일 2024.11.05.
  • 조회수 46
  • 법률 경제법

개요

  • 필리핀 "아동 성학대·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및 그에 대한 접근과 아동에 대한 온라인상 성학대·착취를 처벌하고, 2001년 자금세탁방지법(공화국법 제9160호)을 개정하며, 2009년 아동포르노방지법(공화국법 제 9775호)를 폐지하는 법률(약칭: 아동에 대한 성학대·착취물 및 온라인 성학대·착취 방지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2.07.30.
  • 출처: 필리핀 상원 (방문일 : 2024.11.05.)
  • 필리핀 하원 (방문일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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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아동에 대한 성학대·착취물 및 온라인 성학대·착취 방지법_원문본(2022.07.30.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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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2001년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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