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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학대·착취물 및 온라인 성학대·착취 방지법(Anti-Online Sexual Abuse or Exploitation of Children (OSAEC) and Anti-Child Sexual Abuse or Exploitation Materials (CSAE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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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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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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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필리핀 "아동 성학대·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및 그에 대한 접근과 아동에 대한 온라인상 성학대·착취를 처벌하고, 2001년 자금세탁방지법(공화국법 제9160호)을 개정하며, 2009년 아동포르노방지법(공화국법 제 9775호)를 폐지하는 법률(약칭: 아동에 대한 성학대·착취물 및 온라인 성학대·착취 방지법)"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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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2.07.30.
- 출처:
필리핀 상원
(방문일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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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원
(방문일 : 2024.11.05.)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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