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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물, 기관, 사업장, 공공물에 설비 및 기기 설치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IRR of BP 344 “An Act to Enhance the Mobility of Disabled Persons by Requiring Certain Buildings, Institutions, Establishments and Public Utilities to install Facilities and Other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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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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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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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노동·사회법
개요
- 필리핀 "특정 건물, 기관, 사업장, 공공물에 설비 및 기기 설치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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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 국가장애인위원회
(방문일 : 2020.02.21.)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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