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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절차를 위한 사전 요건으로서 '법적으로 입양이 가능한 아동'임을 인증하는 사회복지개발부의 증서를 의무화하고, 1998년 국내입양법인 공화국법 제8552호, 1995년 국외입양법인 공화국법 제8043호, 아동청소년복지법인 대통령령 제603호를 일부 개정하는 법률(AN ACT REQUIRING THE CERTIFICATION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DSWD) TO DECLARE A 'CHILD LEGALLY AVAILABLE FOR ADOPTION' AS A PREREQUISITE FOR ADOPTION PROCEEDINGS, AMENDING FOR THIS PURPOSE CERTAIN PROVISIONS OF REPUBLIC ACT NO. 8552, OTHERWISE KNOWN AS THE DOMESTIC ADOPTION ACT OF 1998, REPUBLIC ACT NO. 8043, OTHERWISE KNOWN AS THE INTER-COUNTRY ADOPTION ACT OF 1995, PRESIDENTIAL DECREE NO. 603, OTHERWISE KNOWN AS THE CHILD AND YOUTH WELFARE CODE, AND FOR OTHER PURPOSES)
  •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979
  • 법률 민법

개요

  • 필리핀 "입양 절차를 위한 사전 요건으로서 '법적으로 입양이 가능한 아동'임을 인증하는 사회복지개발부의 증서를 의무화하고, 1998년 국내입양법인 공화국법 제8552호, 1995년 국외입양법인 공화국법 제8043호, 아동청소년복지법인 대통령령 제603호를 일부 개정하는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09.03.12.
  • 출처: 필리핀 관보 (방문일 : 2019.10.11.)
  • 필리핀 하원 (방문일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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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995년 국외입양법(Inter-Country Adoption Act of 1995)
필리핀 1998년 국내입양법(Domestic Adoption Act of 1998)
필리핀 아동청소년복지법(Child and Youth Welfar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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