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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성화법 (Go Negosyo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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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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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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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필리핀 "중소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포괄적 성장 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사업활성화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Negosyo(네고시요)는 우리말로 "사업"이라는 의미의 따갈로그 단어
- 제정일 : 2014.07.15.
- 출처:
필리핀 관보
(방문일 : 2024.04.01.)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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