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사업활성화법 (Go Negosyo Act)
  • 작성일 2024.04.02.
  • 조회수 783
  • 법률 경제법

개요

  • 필리핀 "중소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포괄적 성장 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사업활성화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Negosyo(네고시요)는 우리말로 "사업"이라는 의미의 따갈로그 단어
  • 제정일 : 2014.07.15.
  • 출처: 필리핀 관보 (방문일 : 2024.04.01.)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사업활성화법_원문본(2014.07.15.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필리핀 중소기업지원법(Magna Carta for Small Enterprises)
필리핀 바랑가이 소규모사업법(Barangay Micro Business Enterprises Act)
필리핀 중소기업지원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n the Magna Carta for MSMEs)
필리핀 바랑가이 소규모사업법 시행규칙(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 of the "Barangay Micro Business Enterprises (BMBEs) Act)
필리핀 사업활성화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Go Negosyo Act)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