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전자서명인증법(Ley N° 27269, Ley de firmas y certificados digitales)
-
작성일
2024.11.06.
-
조회수
8090
-
법률
기타
개요
- 페루 "전자서명인증법"의 원문본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총칙) 제1조-제2조
(전자서명) 제3조-제5조
(전자인증) 제6조-제11조
(인증기관) 제12조-제16조
(보칙, 경과조항, 최종조항)
- 공포일 : 2000.05.28.
- 시행일 : 2000.05.29.
- 출처:
국가 경쟁력지식재산권보호원
(방문일 : 2024.11.06.)
원문본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