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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한-중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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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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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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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개요
한중 FTA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의 국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3.1조 정의
제3.2조 원산지 상품
제3.3조 특정 상품의 취급
제3.4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5조 역내가치포함비율
제3.6조 누적
제3.7조 최소 공정 또는 가공
제3.8조 최소허용수준
제3.9조 대체가능재료
제3.10조 중립재
제3.11조 세트
제3.12조 포장재료 및 용기
제3.13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3.14조 직접운송
제2절 원산지 이행 절차
제3.15조 원산지 증명서
제3.16조 권한 있는 기관
제3.17조 특혜관세대우의 청구
제3.18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
제3.19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제3.20조 기록유지요건
제3.21조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제3.22조 비당사국 송장
제3.23조 원산지 검증
제3.24조 비밀유지
제3.25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제3.26조 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제3.27조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제3.28조 원산지규정소위원회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상품 목록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 한중 FTA 서명일 : 2015. 06. 01.
- 한중 FTA 발효일 : 2015. 12. 20.
출처: http://www.fta.go.kr/cn/main/
원문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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