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작성일
2024.05.07.
-
조회수
2130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일본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재생의료 등의 제공
제3장 인정재생의료 등 위원회
제4장 특정세포가공물의 제조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
부칙
- 공포일 : 2013.11.27.
- 최종개정일 : 2022.06.17.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4.05.07.)
원문본
- 해당 출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예: 크롬)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신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