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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처에 있어서의 자연인에 대한 일련의 조치 도입에 관한 법률(Loi du 24 juin 2020 portant introduction d’une série de mesures concernant les personnes physiques dans le cadre de la lutte contre la pandémie Covid-19 et modifiant la loi modifiée du 11 avril 1983 portant réglementation de la mise sur le marché et de la publicité des médicaments)
  • 작성일 2021.01.21.
  • 조회수 473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룩셈부르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처에 있어서의 자연인에 대한 일련의 조치 도입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0.06.24.
  • 출처: 룩셈부르크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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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룩셈부르크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처에 있어서의 자연인에 대한 일련의 조치 도입에 관한 법률_프랑스어(2020.06.24.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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