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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교육, 승진 및 근로조건 관련 양성평등의 원칙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국내법화에 관한 법률(Loi du 13 mai 2008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76/207/CEE du Conseil relative à la mise en oeuvre du principe de l’égalité de traitement entre hommes et femmes en ce qui concerne l’accès à l’emploi, à la formation et à la promotion professionnelles, et les conditions de travail)
  • 작성일 2022.05.23.
  • 조회수 780
  • 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룩셈부르크 "고용, 교육, 승진 및 근로조건 관련 양성평등의 원칙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국내법화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08.05.13.
  • 최종개정일 : 2016.06.18.
  • 출처: 룩셈부르크 법령포털 (방문일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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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룩셈부르크_고용 교육 승진 및 근로조건 관련 양성평등의 원칙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국내법화에 관한 법률_프랑스어(2016.06.03.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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