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 가운데 하나로서 행정자치권을 인정받아 조례라는 제목으로 된 법령들이 일반 법률에 상응하는 효력을 가진다.
홍콩 「형사죄행 조례」는 1971년 11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1972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이 없어진 아래의 11개 조례를 통합하여 개정되었다.
「형사죄행 조례」(1971년판)
「1972년 형사 조례」(1972년판)
「위조지폐 죄행 조례」(1964년판)
「형사공갈 조례」(1966년판)
「폭발물 조례」(1966년판)
「사칭신분 조례」(1964년판)
「위조문서 조례」(1964년판)
「위조 조례」(1964년판)
「선서 후 위증 조례」(1970년판)
「근친상간 징벌 조례」(1964년판)
「선동 조례」(1970년판)
총 8부 161조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