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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법률(LOI n° 2021-1539 du 30 novembre 2021 visant à lutter contre la maltraitance animale et conforter le lien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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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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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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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개요
- 프랑스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절 반려동물 및 말과(科)동물의 소유 조건
제2절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 관련 처벌 강화
제3절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야생통물의 감금 금지
제4절 모피 생산용 아메리카밍크의 사육 금지
- 제정일 : 2021.11.30.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3.02.10.)
원문본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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