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선거 입후보 제출 방식에 관한 법률(Loi n° 2018-51 du 31 janvier 2018 relative aux modalités de dépôt de candidature aux élections)
-
작성일
2019.01.18.
-
조회수
1131
-
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선거 입후보 제출 방식에 관한 2018년 1월 31일 법률 제2018-51호"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8.01.31.
- 최종개정일 : 2018.02.02.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원문본
- ※ 개정된 법률 및 법전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