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선거인명부 등록방식 개혁에 관한 2016년 8월 1일 법률 제2016-1048호 제2조제I항 및 제7조의 적용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관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 자동처리의 신설에 관한 명령(Décret n° 2018-343 du 9 mai 2018 portant création du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permettant la gestion du répertoire électoral unique pri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I de l'article 2 et de l'article 7 de la loi n° 2016-1048 du 1er août 2016 rénovant les modalités d'inscription sur les listes électorales)
-
작성일
2019.01.18.
-
조회수
1335
-
시행령
행정법
개요
- 프랑스 "선거인명부 등록방식 개혁에 관한 2016년 8월 1일 법률 제2016-1048호 제2조제I항 및 제7조의 적용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관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 자동처리의 신설에 관한 2018년 5월 9일 명령 제2018-343호"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8.05.09.
- 최종개정일 : 2019.01.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19.01.18.)
원문본
- ※ 개정된 법률 및 법전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