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사형금지에 관한 헌법적 법률(Loi constitutionnelle n°2007-239 du 23 février 2007 relative à l'interdiction de la peine de mort)
-
작성일
2021.05.26.
-
조회수
2612
-
법률
헌법
개요
- 프랑스 "사형금지에 관한 헌법적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률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법령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다음의 단일 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헌법 제8편에 제66-1조를 신설함.
“제66-1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제정일 : 2007.02.23.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5.19.)
원문본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