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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토에 관한 법규정 및 제도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n° 2007-223 du 21 février 2007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et institutionnelles relatives à l'outre-mer)
  • 작성일 2021.08.23.
  • 조회수 2588
  • 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해외영토에 관한 법규정 및 제도에 관한 조직법"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프랑스의 해외영토는 4개(과들루프, 기아나, 마르티니크, 레위니옹)의 해외도(道), 3개의 해외국토 및 2개(마요트, 생-피에르-에-미켈롱)의 해외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동 조직법률은 종전에 과들루프(Guadeloupe) 제4선거구에 속해있던 2개의 섬(생-마르탱 및 생-바르텔레미)에게 해외자치단체 지위를 처음 부여함. 해외자치단체는 헌법 제74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징과 한계를 고려하여 법률과 행정입법을 경정(adaptation; 직역하면 각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따라서 동 조직법률은 법률사안 중 일정한 사항에 한하여 Saint-Martin 및 Saint-Barthélemy 의회에게 2년의 위임법률 제정권한을 부여함. 따라서 동 조직법률은 Mayotte 해외자치단체 및 Saint-Pierre-et-Miquelon 해외자치단체의 지위를 격상시켜 현대화한 것임.
  • 제정일 : 2007.02.2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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