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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를 제정하는 법률(Loi n° 2007-211 du 19 février 2007 instituant la fidu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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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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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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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법
개요
- 프랑스 "신탁제도를 제정하는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 우선 「민법전」 제3권에 제2011-1조~제2031조로 구성된 제14장 ‘신탁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조세규정을 다루고 있음. 신설된 제2011-1조에 의하면, 신탁이란 “한명 또는 다수의 위탁자(constituants)가 현재 또는 미래의 재산, 권리, 담보권을 또는 이것 전체를 한명 또는 다수의 수탁자(fiduciaires)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한명 또는 다수의 수익자(bénéficiaires)를 위해서 정해진 목적으로 이를 관리·처분케 하는 작용(operation)이다”고 정의함. 제2011-2조에 따라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법률에 의해서 또는 계약에 의해서 설정할 수 있고”, 제2011-3조에 따라 “수익자를 위한 기부목적의 신탁은 무효이다.” 이밖에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안, 수탁자의 의무 및 신탁의 제한, 기타 「조세일반법전」의 몇몇 규정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을 수정함.
- 제정일 : 2007.02.19.
- 최종개정일 : 2009.02.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8.19.)
원문본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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