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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공무원법(Loi n° 2007-209 du 19 février 2007 relative à la fonction publique territoriale)
  • 작성일 2021.05.26.
  • 조회수 2237
  • 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국가직공무원에 관한 2007년 2월 19일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률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법령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모든 공무원 직종(catégorie A, B, C)에서의 평생직업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①‘직업교육에 관한 개인권리(DIF)’를 1년에 20시간으로 하고 DIF의 6년 축적(120시간)을 이용해 획득한 직업경험은 내부 승진에 반영하도록 하고 ②국토공무원전국센터(CNFPT)와 인적관리센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적자원관리체제를 개혁하고 ③공무원의 제제요건을 규율위원회의 2/3 찬성에서 1/2 찬성으로 변경하며 ④지방자치단체와 그들의 공공기관에서의 기능직(emplois fonctionnels) 신설요건을 완화하며 ⑤주민이 1,000명 미만인 코뮌에서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의 경우 ‘집단직무제도’를 도입함.
  • 제정일 : 2007.02.19.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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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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