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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대화현대화법(Loi n° 2007-130 du 31 janvier 2007 de modernisation du dialogu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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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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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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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프랑스 "노사대화현대화법"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노·사·정 대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법전」 제1권 제1편 앞에 ‘서두 편’을 삽입한 것임. ‘서두 편’의 제목은 ‘사회적 대화’이고, 그 내용은 ①노동관계 분야의 정부제안법률안은 대표적 사용자단체와 대표적 근로자단체와의 사전합의에 종속되고 ②사전합의를 위해 정부는 법률안의 기초가 된 방향설정자료를 제시하는 반면, 노사단체는 단체교섭 시한을 설정하며 ③노동관계 분야의 법률안 및 행정입법안은 단체교섭전국위원회, 경우에 따라 고용고등위원회 또는 평생직업훈련전국위원회에 종속된다고 규정함.
- 제정일 : 2007.01.3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7.21.)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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