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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Loi n° 2006-961 du 1 août 2006 relative au droit d'auteur et aux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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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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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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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8월 1일 법률 제2006-961호"의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법령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유럽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2001/29/EC; 2001. 5. 22)」을 프랑스 법에 전사하기 위한 것으로, ①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예외(제1조~제10조), ②저작권보호기술조치(제11조~제30조) ③공무원의 저작권 행사조건(제31조~제33조) ④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조합(제34조~제38조) ⑤납본에 관한 1992년 6월 20일의 법률(제39조~제47조)의 개정 ⑥기타 규정(제48조~제52조) 등으로 구성됨. 따라서 동 법률은 ①임시 복제물 생성을 위한 기술행위 ②사적용도 장애인을 위하여 ③대중에게 개방된 도서관 및 공공문서관리청을 위하여 ④취재목적 저작물과 관련된 언론행위 등에 있어 예외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
- <목차>
제1편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특정 사항을 조화하기 위한 2001 년 5 월 22 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 2001/29/CE 호」의 국내법 전환에 관한 규정
제2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적 성격의 공법인 소속 직원의 저작권
제3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제4편 납본
제5편 기타 규정
- 제정일 : 2006.08.01.
- 최종개정일 : 2018.12.12.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3.12.21.)
원문본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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