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관리에 관한 법률(Loi n° 2006-739 du 28 juin 2006 de programme relative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échets radioactifs)
  • 작성일 2021.02.23.
  • 조회수 4195
  • 법률 기타

개요

  • 프랑스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관리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연구에 관한 (계획)법률(1991. 12. 30)」에 의한 15년의 연구 결과로서 「환경법전」의 여러 규정을 수정한 것임. 그 내용은 방사능폐기물의 분류 방식을 고준위(HA)폐기물, 長壽-중준위(MA-VL)폐기물, 長壽-저준위(FA-VL)폐기물, 單壽-중·저준위(FMA-VC)폐기물, 최저준위(TFA)폐기물 등 5개 범주로 확정지으면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 Agence nationale de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이 책임지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포장 및 저장 시스템을 2010년까지 설계한 것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방식은 분리/변환, 지하심층 저장, 지상 장기기간 저장창고 등 세 축으로 이루어지며 ‘핵발전소 부지 내 폐기장 설치’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시킴. 또한 동 법률은 기존 방사성폐기물 저장소의 폐쇄 또는 해체는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국에서 유입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프랑스 내 저장을 금지함.

  • 제정일 : 2006.06.28.
  • 최종개정일 : 2016.07.27.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2.18.)

  • ※ 개정된 법률 및 법전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관리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6.06.28.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