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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분야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관한 법률(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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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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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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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개요
- 프랑스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핵 활동과 관련된 예방원칙, 유비무환(precaution)원칙, 오염행위자-지불원칙, 국민의 알권리 원칙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핵 안전, 방사능방재(防災), 국민홍보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론을 재확인한 것임. 이를 위해 종전의 핵안전당국(ASN : Autorité de sûreté nucléaire)'의 감독 임무를 한층 더 강화하고, 또 다른 독립행정기관(AAI)으로서 ‘핵안전투명성정보고등위원회(Haut Comité pour la transparence et l'information sur la sécurité nucléaire)’를 설치하도록 함. 따라서 동 법률은 ASN의 임무 및 ‘핵안전투명성정보고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시하고 있음. 나아가 핵 시설물과 폐기장에 관한 기본체제를 정비·보완하고 있는데, 현재 핵시설물은 일정기준 이하의 이온화방사성을 이용하는 ‘소량 핵 시설물’, 「환경법전」 제L511-1조 내지 제L517-1조에 따르는 ‘환경보호 지정 핵시설물(ICPE)’, 방사성물질을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기본 핵시설물(INB; 2006년 1월 1일 현재 147개)’ 등으로 분류됨.
- 제정일 : 2006.06.13.
- 최종개정일 : 2016.01.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2.18.)
원문본
- ※ 개정된 법률 및 법전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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